충남도가 추석을 앞두고 27일까지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19개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고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등 물가 부담 완화에 나섭니다.
"- 충남도, 27일까지 추석 물가 안정 특별대책 - 성수품 19종 가격 관리, 14·21일 공개 - 전통시장 국산농축산물 최대 30% 환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홍성=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을 관리하고 전통시장 환급 행사를 하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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