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이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의 조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고발 의견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5개 항공사가 요청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 2건을 거절해야 한다는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사무처는 10일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에어서울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시정명령 변경 요청 2건에 대해 ‘기각’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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