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첫 대상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선정했다.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까지 차액을 보전하며, 농가의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를 조건으로 지원한다.
"농산물가격안정제 첫 대상, 마늘·양파 선정 평균가격 기준 미달 시 평년 80%까지 보전 재배면적 신고·자조금 납부 등 조건 부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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