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추석 명절 물가 안정을 위해 11일부터 27일까지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지방정부와 함께 상황실을 가동하고 바가지요금을 집중 단속하며, 전통시장 주변 주차 허용과 착한가격업소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행안부, 11∼27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 운영 지방정부 상황실 가동·성수품 가격 공개 바가지요금 합동 점검·신고 24시간 내 조사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27일까지를 '추석 물가안정 대책기간'으로 정해 추석 명절 물가관리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