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 대상자 4만 8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자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하며, 부부 공동명의 특례 등은 모의 계산을 통해 유리한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30일까지 신청 국세청, 대상 납세자 4만8천명에 안내문 부부 공동명의, 지분 무관 납세자 선택 가능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납세자 4만8천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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