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삭제한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또한 대한항공 측이 요청한 기업결합 시정명령 완화 요구에 대해서도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 직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조사 도중 업무용 전산파일과 이메일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조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인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항공사 측 요청에도 기각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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