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 항만안전특별법이 11일부터 시행된다. 해수부 장관이 5년마다 안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만별 재해 실태조사를 통해 맞춤형 통계를 생산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개정 항만안전특별법 11일부터 시행 해수부, 5년마다 항만 안전 기본계획 수립 항만 재해 실태조사로 맞춤형 통계 생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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