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10

‘크레인 부러져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 1년 4개월 실형

경향신문 · 2026.09.10 00:00
‘크레인 부러져 노동자 사망’···건설사 대표 징역 1년 4개월 실형

경기 김포의 공사 현장에서 크레인 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건설사 대표가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안전조치 미흡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엄중히 물었다.

"경기 김포에서 크레인 팔(붐)이 부러져 6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건설사 대표 등 경영책임자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황방모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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