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73년 만에 중앙정부의 노동감독 권한 일부가 지방정부로 위임된다. 지방정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을 수행하며, 중앙정부는 감독관 파견과 교육 등을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12월 8일부터 지방정부도 노동감독 참여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앙감독관 파견 경기·제주 등 법 시행 동시에 감독 착수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중앙정부가 73년간 전담해온 노동감독에 오는 12월부터 지방정부도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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