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신고 없이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제도를 1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조사 방해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행위 신고자 포상금을 2배로 인상해 공정조달을 강화한다.
"조달청, 신고 없어도 불공정조달 직권조사 조사 거부·방해 시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불공정행위 신고 포상금 2배로 인상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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