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물가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할당관세 혜택을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관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은 업체들을 적발했다. 총 5,468억 원 규모의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으며, 일부는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기 보관하는 등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 5468억 할당관세 악용 적발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넘겼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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