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 금감원 내 기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연예기획사 등과 공모해 특징주 기사를 미리 송고하고 주가 변동을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마지막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경제 분야 전문지 소속 금감원 출입기자를 포함한 복수의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은 9일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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