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가 새만금신항 관할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 행정 기준을 준수해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제=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1일 열린 본회의에서 "새만금신항의 관할권을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히 심의해 결정하라"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새만금신항 관할권 결정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지속될 새만금의 행정구역과 공간구조, 항만과 배후지역의 효율적 관리체계를 결정하는 중대한 국가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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