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1

ISA 5년 제한 없던 일로…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도 12억 '원상복구'

전자신문 · 2026.09.01 00:00
ISA 5년 제한 없던 일로…종부세 비거주 1주택 공제도 12억 '원상복구'

정부가 ISA 계약기간 제한 철회 및 종부세 비거주 1주택자 공제 유지 등 세제개편안을 일부 수정했다. 국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유지하거나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려던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도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당초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거둬 현행 12억원을 유지하고, 세부담 상한 역시 200%로 높이지 않고 현행 150%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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