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2026.09.09

“AI가속기+전력비율로 AIDC 규정”…업계 “학습·서비스용 기준 달라야”

전자신문 · 2026.09.09 00:00
“AI가속기+전력비율로 AIDC 규정”…업계 “학습·서비스용 기준 달라야”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의 정의와 구축 요건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안을 공개했다. 업계는 학습용과 서비스용 데이터센터의 특성이 다른 만큼 용도별로 세부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장비 이동 시 규정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인공지능데이터센터(AIDC)를 인공지능(AI) 가속기와 이를 운전할 전용 전력·냉각설비를 갖추고, 전체 장비전력 중 인공지능 장비전력의 비율이나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는 설비로 규정했다. 업계에서는 학습용·서비스(추론)용 등 용도별로 관련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AI 가속기 이동 시 적용되는 규정 등 세부 사항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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