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한화그룹 내부거래 조사 과정에서 내려진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의 조사가 영장 없는 문자 열람 등 위법한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공정위 한화 자료제출명령 효력정지 한화 "영장 없이 직원 휴대전화 문자 열람" 내년 1월 31일까지 명령 효력 정지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며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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