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에 제공한 동양생명에 대해 70억 원대 과징금을 최종 의결했다. 당초 금감원은 1400억 원대 과징금을 산출했으나, 금융위는 위반 행위의 성격과 정도를 고려해 최종 규모를 확정했다.
"[단독] 한숨 돌린 동양생명…신정법 위반 과징금 70억원대 확정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에 대해 70억원대 과징금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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