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9

전국 245개 가족센터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연합뉴스 · 2026.09.09 00:00
전국 245개 가족센터서 '주민등록 등·초본 표기 개선' 홍보

성평등가족부와 행정안전부 등이 주민등록 등·초본의 표기 방식을 개선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가족 관계를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하도록 홍보할 예정입니다.

"성평등부·행안부·건강가정진흥원, 표기 개선 협약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원·동거인'으로 표기 개선 전국 245개 가족센터서 개정 사항 홍보 예정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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