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해 수입가격을 부풀리거나 세금을 탈루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일부 업체는 관세 인하 혜택을 소비자 가격에 반영하지 않고 부당 이익을 챙겼으며, 관세청은 향후 할당관세 물량 배정과 유통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바나나 수입업체 A사는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해 할당관세율이 0%로 낮아지자 수입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게 신고했다. 관세 부담이 사라진 틈을 이용해 할당관세 혜택으로 국내 자회사에 돌아가야 할 이익을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 본사에 이전했다. 매입원가를 부풀려 영업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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