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담합한 6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30억여 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낙찰예정자와 가격을 사전에 정해 경쟁을 제한했으며, 공정위는 이 중 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내 인쇄용지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지업체 6곳이 농민신문사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해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농민신문사가 발주한 인쇄용지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입찰가격을 미리 정한 제지업체 6곳에 과징금 30억900만원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한솔제지와 한국제지 등 2개 업체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경향신문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