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플라스틱 용기 납품대금 연동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식료품 제조 및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4곳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은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지연 발급하거나 미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 플라스틱 용기 연동제 위반 4곳 적발 식료품 제조 2곳·커피 프랜차이즈 2곳 약정서 지연·미발급 23건, 최대 1천만원 과태료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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