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 금감원 내 기자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기사 보도 전 관련 주식을 미리 매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1인당 수억원 부당이득…총 수십억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금감원 출입기자를 포함한 복수의 현직 기자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금감원 특사경은 9일 오전 금감원 출입기자 A씨 등 기자들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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