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광고 업무 절차를 전면 강화한다. 온라인 뒷광고 점검을 확대하고 광고 위반 시 제재금 기준을 신설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 개선안…사후 정기점검에 제재금 기준 신설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금융투자회사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사전 심의부터 사후 점검까지 광고 업무절차 감시를 전면 강화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일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안내했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