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와 영월군 공무원노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공무원노조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노조 측은 현행법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법엔 관련 처벌 규정 없어 평등권·노동기본권 침해" (원주=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과 영월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공무원노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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