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빅테크 기업의 핵심 인력 확보 방식인 '인재 인수'를 기업결합 신고 대상으로 명문화한다. 이를 위해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한다.
"공정위, '인재 인수'도 기업결합 신고 대상 명문화 인력확보형 거래, '영업양수' 해당 규정 마련 9~30일 개정안 행정예고 뒤 확정 시행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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