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등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세 부담 상한선 역시 기존 150%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관련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공시가격 기준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수정안을 통해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기존 정부안의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였다. 즉, 종부세 개편 전 수준의 현행 기본공제 12억원이 유지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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