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납부 서류를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노동자들에게 1억원대 임금을 체불하고 4대 보험료 서류도 위조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사문서 위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폐기물 운반업체 대표 A(57)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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