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허용하는 특례가 포함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가첨단전략산업법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 완화로, 투자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정, 지주사에 특례 적용 추진 손자회사 지분 보유 기준 50%로 특구 따라 적용 기업 확대 가능성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지분 규제 완화 특례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계열사 간 수평출자 등 추가 완화에는 선을 긋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합의한 수준만 허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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