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시효가 폐지되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은 시효 제한 없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안도 함께 의결됐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정부는 8일 한성숙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5·18 관련자들은 시효 제한 없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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