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가특구 내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해 손자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50%만 보유해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계열사 간 수평출자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으며 제도의 기본 원칙을 유지할 방침이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법’에 지주회사 지분 규제 완화 특례를 담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계열사 간 수평출자 등 추가 완화에는 선을 긋고, 기존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서 합의한 수준만 허용할 방침이다.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는 풀되 지주회사 제도의 기본 틀까지 흔들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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