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고용 정책 대상 연령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논의할 공무직위원회의 운영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제정안도 통과됐다.
"청년고용정책 대상 34세 이하로 확대 청년 노동시장 진입 지원 강화 방침 공무직위 구성·운영 시행령도 국무회의 통과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앞으로 청년고용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년의 나이 기준이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상향되면서 수혜 범위가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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