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면적이 1만㎡ 이상인 사업에 이행보증금 예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관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만㎡ 이상 사업 이행보증금 예치 의무화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 땐 1천만원 이행강제금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부산=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해양수산부는 8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newshub는 원문 전문을 게재하지 않습니다. 위 요약과 인용은 newshub가 정리한 것이며, 기사 전문과 저작권은 연합뉴스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