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6.09.08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노동자 임금 구분지급

연합뉴스 · 2026.09.08 00:00
공공부문 하도급 원칙 금지…도급노동자 임금 구분지급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도급 노동자의 임금을 구분해 지급하도록 하는 보호지침을 9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계약 기간 2년 이상 보장과 고용 승계 등을 의무화해 도급 노동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부문 하도급 9일부터 원칙적 금지 도급사에 노동자 임금 구분해 지급 의무화 도급계약 2년 이상·고용승계 원칙 적용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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